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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합격점수 (필기, 기능, 주행)

 

운전면허시험 (학과, 기능, 주행)을 보려면 합격점수 외에도 종별 응시가능 시험 및 자격 그리고 응시 절차에 대해 먼저 확인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1종대형, 1종특수면허 의 경우 만 19세이상으로 1,2종 보통면허 취득 후 1년 이상 일 때 응시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1종보통, 2종보통, 2종소형면허 의 경우 만 18세 이상의 나이여야 합니다. 특히 고등학생인 경우 관심이 많은, 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는 나이가 만 16세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시력은 제1종 면허의 경우 두 눈을 동시에 뜬 상태에서 시력이 0.8 이상,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제 2종의 경우 두 눈을 동시에 잰 시력이 0.5 이상,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경우 다른 쪽 눈 시력이 0.6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운전면허 합격점수 및 종별 응시가능 시험을 알아보겠습니다.

 

 

 

운전면허 합격점수 (학과시험, 필기시험)

 

 

자동차 면허 학과시험(필기시험)은 안전운전에 필요한 교통법규 등 공개된 학과시험 문제은행 중 객관식 40문제가 출제되며, 시험시간은 40분이며, 시험 수수료는 7,500원 (

2종 원동기 장치자전거 (125cc 이하) :  5,000원) 입니다.

 

시험내용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문제은행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결과는 시험 종료 즉시 취득점수를 컴퓨터 모니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학과(필기) 운전면허 종별 합격점수

1종 대형, 특수 (대형견인, 소형견인, 구난차) , 1종 보통 : 70점 이상

2종 보통, 2종 소형 (125cc 초과 이륜자동차) : 60점 이상

 

 

 

 

운전면허 합격점수 (기능시험)

 

 

학과시험(필기시험) 합격한 날 로부터  1년 이내 기능시험에 통과해야 합니다. 1년이 지난 경우 기존 원서 폐기 후 학과(필기)시험부터 신규 접수하셔야 합니다.
기능시험 불합격자(운전전문학원 불합격 포함)의 경우 떨어진 날로부터 3일 경과 후에 재응시가 가능합니다.  예) 1일(월요일)에 불합격 시, 4일(목요일)부터 재 응시가능 

 

기능시험 종별 합격점수

1종대형 80점이상

1종특수(대형견인, 소형견인, 구난차) 90점이상

1종보통, 2종보통 : 80점이상

2종소형, 원동기 면허 : 90점 이상

 

 

운전면허 합격점수 (도로주행)

 

 

 

시험코스 는 총 연장거리 5km 이상인 4개 코스 중 추첨을 통해 1개 코스를 선택합니다. 내비게이션 음성 길 안내로 시험코스 암기가 불필요 하다고 하지만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시험내용은 긴급자동차 양보, 어린이보호구역, 및 지정속도 위반 등 안전운전을 위해 필요한 57개 항목이 평가 됩니다. 

 

합격점수 : 70 점 이상 인 경우

 

연습운전면허 유효기간(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 도로주행시험에 통과해야 하며 연습운전면허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학과시험, 기능시험에 재응시하여야 합니다.

불합격 후 재응시하는 경우 불합격 일로부터 3일 경과 하여야 합니다. 

 

 

참고 : 1종보통 및 2종 보통 운전면허 운전 가능 차량

 

제1종보통
①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 15명 이하 승합자동차 , ③ 적재중량 12톤 미만 화물자동차

 

제2종보통
①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 10명 이하 승합차, ③ 적재중량 4톤 이하 화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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