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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보통 으로 운전가능한 차량 알아볼까요?


운전가능차량을 알아보기전에 먼저 운전면허 시험자격 및 시험준비물(수수료)에 대해 간단히 정리 해보겠습니다.  1종보통, 2종보통, 2종소형면허는 만18세가 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인 경우 나이제한은 만 16세입니다. 시력의 경우 2종면허는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측정한 시력이 0.5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 경우 다른 눈의 시력이 0.6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수수료 및 시험준비물로, 신체검사수수료에 있어, 1종대형과 특수면허는 7,000원, 2종보통과 기타면허 등은 6,000원 이며, 학과시험의 경우 7,500원(원동기: 5,000원), 신분증 과 6개월 내 촬영된 칼라사진 3매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2종보통 면허로 운전가능한 차량을 알아보겠습니다.

 

 

 

1종대형 면허 운전가능 차량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덤프트럭등 건설기계 
특수자동차[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는 제외한다], 원동기장치자전거 

 

 

1종보통 운전가능 차량 (소형)

 

 

1종보통면허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 승합차,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 지게차로 한정한다)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구난차등은 제외한다)
원동기장치자전거

 

1종소형면허

3륜화물자동차, 3륜승용자동차 , 원동기장치자전거

 

 

1종특수면허 운전가능 차량

 

 

 

2종보통 운전가능 차량

 

 

승용자동차(승용차),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승합차)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화물차),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스쿠터 등) 

 

 

2종보통 외 (소형, 원동기장치자전거)

 

 

소형면허 : 이륜자동차(측차부 포함) ,원동기장치자전거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 원동기장치자전거

 

1종보통, 2종보통 연습면허 운전가능 차량

 

 

연습면허 제1종보통
승용자동차(승용차), 승차정원 15명 이하 승합자동차(승합차), 적재량 12톤 미만 화물자동차(화물차)

연습면허 제2종보통

승용자동차(승용차), 승차정원 10인 이하 승합자동차(승합차), 적재량 4톤 이하 화물자동차(화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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