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운전면허 자격 (시험 취득) 안내입니다.

 

자동차 운전면허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해당 연령(나이)에 도달해야 합니다. 나이 기준은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신체검사는  자동차를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신체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인 합니다. (시력 등)

 

또한 범죄행위 나 무면허 경력 처럼 자동차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응시자격 제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 되야 합니다.

 

그러면, 자동차 운전면허 종류에 따른 응시자격 및 그 외 결격사유 등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운전면허 자격  : 면허종류에 따른 자동차 면허시험 응시자격

 

 

1종대형, 특수면허 : 만 19세이상 으로 1,2종 보통면허 취득 한 후 1년이 지난 자

1종, 2종보통, 2종소형면허 : 만 18세 이상인 자

2종 원동기장치 : 만 16세 이상인 자

장애인면허(1종, 2종) : 운동능력시험 합격자, 1종을 취득시 에는 1종에 부합되는 합격자

 

 

운전면허 자격 (시험응시) : 신체검사 기준

 

 

신체검사기준
교정시력을 포함 시력 기준은 다음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제1종 면허 : 양 쪽 눈을 함께 뜨고 시력 0.8 이상, 두 눈의 시력이 각 0.5 이상
제2종 면허 : 양 쪽 눈을 함께 뜨고 시력 0.5 이상, 단, 한쪽 눈을 보지 못할 때는 다른 쪽 눈이 0.6 이상이어야 합니다. 


1종 대형·특수인 경우 청력 55 데시벨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보청기를 사용한다면 40 데시벨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운전면허 자격 (시험응시) : 응시자격 제한

 

 

1 만 18세 미만 (원동기장치 자전거 : 만 16세 미만)

3 듣지 못하는 경우 (제1종 대형·특수 운전면허에 한함), 앞을 보지 못하는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신체 장애인 

4 양쪽 팔 팔꿈치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 나 양쪽 팔을 쓸 수 없는 경우 (특수 제작 자동차를 정상운전 하는 경우 제외)

6 제1종 대형면허 또는 특수면허 : 19세 미만 이나 운전경험이 1년 미만인 경우

 

 

운전면허 자격 (시험응시 제한) : 제한대상 (5년~2년 제한)

 

행정처분 또는 기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경우 정도에 따라 일정 기간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5년  : 무면허, 약물, 음주, 과로운전, 사상사고 발생 후 필요한 구호조치 없이 도주 한 경우 등 

4년  : 5년 제한 이외의 이유로 사상사고를 발생 시킨 후 도주 한 때 

3년  : 음주 후 운전 3회 이상 이면서 교통사고를 발생 시킨 경우

2년  : 3회 이상 무면허, 음주운전 3회 이상 또는, 측정불응 3회 이상인 경우 등

 

 

운전면허 자격 (시험응시제한 대상) : 1년 ~ 6개월 제한

 

 

1년 : 무면허운전,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 , 2년 제한 이외의 이류로 면허가 취소된 때

6개월 : 단순음주, 단순무면허 등 면허가 취소 된 후 원동기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적성검사 또는 면허갱신 미필, 2종에 응시하는 1종면허 적성검사 불합격자는 바로 면허시험에 응시 가능합니다.

댓글
최근에 올라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