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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신분증 규정 알고 계시나요?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에는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개인 신상정보를 증명하는 것으로, 다양한 형태로 자신의 신분을 증명해주는 증표입니다.
만약 적당한 증표가 없는 경우 주민센터에서 임시신분증을 발급 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임시 신분증명 발급 절차 및 다양한 형태의 신분 증명서에 대해서도 이 곳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 증표들이 법적 효력이 있지만, 학생증은 법적효력은 없으므로 원동기 면허 취득시 고등학생이라면 학생증만으로 신분 증명이 되지 않으므로 추가 증빙 서류를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자동차 운전면허 신분증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1. 운전면허 신분증 : 주민등록증 등, ...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해 가능한 대표적인 신분 증명서의 종류 입니다.
해당 증명서 자체로도 신분확인이 가능한 증명서 와 주민등록증,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및 사진, 생일, 성명이 기입된 공공기관 발행 신분증 등이 있습니다.
예) 공무원증, 국가기술자격증, 선원증, 전역증(전역 후 1년 내),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 동포
2. 운전면허 신분증 : 국내거소신고증 과 그 외 경우
국내거소신고증, 국가보훈처장(證) → 국가유공자증 등 10종 , 청소년증(유효기간) ,장애인복지카드
학생증(재학증명서를 함께 제출 해야 합니다), 교정공무원이 수용자를 대리하는 경우 교정기관장 발행 수용증명서
3. 자동차 운전면허 신분증 : 유효한 신분 증명의 조건
- 사진,생년월일,성명이 명확히 표시되 있는 공공기관장 발행의 증
- 유효기간 표시 된 증명서인 경우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합니다
- 제출 증명 상의 사진이 매우 다르거나 손상되어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분확인이 가능한 그 외 신분증명서 등을 제출할 수 있으며, 만약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지문조회도 가능합니다.
4. 추가 증빙자료가 필요한 운전면허 신분증의 종류 및 신분확인 절차
사진, 생년월일, 이름이 알아 보기 힘들거나, 동일인 여부가 의심되는 경우
:신분확인 가능한 신분.증명서 등을 제출 하되, 사진, 이름, 생년월일 식별 어렵거나 위조 의심, 사진이 다른 사람으로 생각 되는 경우 등 본인확인이 어려울 때 본인 동의에 의한 지문조회 등의 방법으로 신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 주민등록증이 발급 안되 지문정보가 없는 미성년자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시험 응시 경우 및 ② 사진, 생년월일, 이름을 알아 볼 수 없거나 동일인 인지 의심되어 지문조회 했는데도 지문훼손 또는 전산 상 지문누락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신분증 외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확인할 수 있는한 국가기관 발행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신분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분 증명서 미소지자인 경우 지문조회 만으로 신분을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5. 자동차 운전면허 신분증 : 임시신분증의 신청 절차
사진에 간인한 후 주요 기재사항에 테이프를 부착 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말합니다.
신청 절차 와 이용 안내는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주민등록증 용 사진1장을 준비하고 수수료 5000원을 함께 지참합니다.
참고로, 동사무소(주민센터) 업무시간은 평일 (월~금) 9:00~18:0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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