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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종류! (운전가능차량)

 

먼저 운전면허에는 1종(대형·보통·소형·특수)과 2종(보통·소형·원동기장치자전거)이 있으며, 2종면허를 취득한 경우 도로교통법 68조 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규정한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습면허가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취득 결격사유로는, ① 18세 미만, 단, 원동기장치자전거(125cc 미만)는 16세 미만, ② 정신병·정신미약자 ·간질병자, ③ 시각·청각장애인(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특수면허만 해당),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④ 약물이나 알코올중독자 등입니다.

 

그러면 자세히 운전면허증에 따른 운전가능 차량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운전면허증 종류 : 1종대형 가능자동차

 

 

1종대형으로 운전가능한 차량

 

화물자동차, 설기계, 긴급, 특수자동차(트레일러, 레커 제외), 원동기장치자전거(125cc 이하),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건설기계 예시

- 덤프트럭,  노상 안정기 , 아스팔트살포기, 콘크리트믹서 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트럭 적재식)
- 아스팔트콘크리트 재생기,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도로보수 트럭, 3톤 미만 지게차

 

 

운전면허증의 종류 : 1종보통 가능자동차

 

 

1종보통으로 운전가능한 차량 종류

정원 12인 이하 긴급자동차(승용 및 승합자동차로 한정) ,적재량 12톤 미만 화물차, 건설기계(도로운행 3톤 미만 지게차로 한정) , 총중량 10톤 미만 특수자동차(트레일러 및 레커는 제외) , 원동기장치자전거, 승용차, 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운전면허증 종류 : 1종소형 및 특수자동차

 

 

1종소형 면허증으로 운전가능한 차량 종류
3륜화물자동차 , 3륜승용자동차 , 원동기장치자전거

 

1종특수 면허증으로 운전가능한 차량 종류
트레일러, 레커, 제2종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운전면허증 종류 : 2종보통 가능차량

 

 

2종보통 운전면허증으로 이용가능한 자동 종류
정원 10인이하 승합차,  승용차, 3.5톤 이하 특수차(트레일러 및 레커 제외) , 적재량 4톤 이하 화물자동차(화물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증 별 차량 종류 : 2종 소형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2종소형 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수 있는 이용가능한 차량
이륜자동차(측차부 포함, 125cc 기준) , 원동기장치자전거(125cc 이하)

 

2종원동기면허로 운전가능한 차량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종류 : 연습면허로는 어떤 차량을 이용할 수 있을까요?

 

 

연습면허 제1종보통은 적재중량 12톤 미만 화물차, 승용자동차 , 정원 15인 이하 승합자동차 ,

 

연습면허 제2종보통은 적재중량 4톤 이하 화물차, 승용자동차, 정원 10인 이하 승합자동차

 

※ 유의할점으로 제2종 보통면허(자동변속기조건, 오토)를 가지고 있다면 자동변속기 조건 원동기만 이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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