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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강아지 규정 안내 (요금 포함)

 

소중한 반려견과 함께 비행기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먼저 해당 항공사 관련규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개(강아지), 고양이, 새를 제외한  토끼, 페릿, 햄스터, 거북이, 뱀, 병아리, 돼지 등 모든 종류의 동물은 수화물 운송이 불가합니다.

 

반려동물 동반 여행 시, 승객 수화물 과 관계없이 별도 요금을 지불 하셔야 하며, 여행 전 대한항공 서비스 센터로 운송 예약하셔 합니다. 장애고객 보조견 인 경우 별도 운송용기가 필요 없으며 기내 동반 가능하지만,  추가 좌석 점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자세히 대한항공 항공기 강아지 및 반려동물 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한항공 강아지 규정 : 동반 가능한 반려동물

 

 

생후 8주 이상 강아지, 고양이, 애완용 새 로 승객 1인당 비행기 기내 반입은 한 마리, 위탁수화물 인 경우 두 마리 가 가능하며, 목적지 및 비행기 종류에 따라 강아지 운송이 제한 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항공 비행기 강아지 운송 규정 : 목적지 국가 동물 반입 가능 여부 확인

 

 

목적지 국가의 관계기관으로 부터 필요한 검역 증명서, 광견병 예방 접종 보고서 등 필요한 서류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장애고객 보조견 - 자세한 사항은 대한항공 서비스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별도 운송용기가 필요 없으며 기내 동반 가능하지만,  추가 좌석 점유를 할 수 없습니다.
- 운송서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지만, 목적지 국가별 검역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감성적, 정서적 장애고객 보조견 인 경우 미국 출/도착편 만 기내 반입이 가능하며 출발 예정일 1년 안에 발급된 전문 의료인의 소견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대한항공 강아지 규정 : 반입금지 맹견 종류

 

 

도사견 및 그 잡종의 개

핏불 테리어 및 그 잡종의 개

로트와일러 및 그 잡종의 개

라이카, 오브차카, 캉가, 울프독 및 그 잡종의 개

 

 

대한항공 강아지 규정 : 단두종 운송 금지

 

 

매년 7월에서 9월말까지 국내선 소형기종에 단두종 위탁운송이 불가합니다

 

 

대한항공 강아지 규정 : 애완동물 운송 요금

 

요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대한항공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주 : 캐나다,미국, 멕시코, 브라질 등

대양주 : 뉴질랜드, 호주, 피지, 뉴칼레도니아 등
유럽 :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체코, 러시아(모스크바 등 우랄 산맥 서쪽), 스페인, 터키, 스위스, 영국 등
중동/아프리카 : 케냐,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등


연결편이 있다면 항공사에 따라 추가적 요금이 생길 수 있습니다. 32kg 초과 45kg이하인 경우 경우 일부 국가는 예외적으로 운송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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