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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세금 체납 조회 하는 방법

Mighty Blogger 2016. 9. 11. 21:06

세금 체납 조회 하는 방법

 

세금에는 국세와 지방세가 있습니다. 국세든 지방세든 자신의 체납분이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시는 것이 자신의 신용등급 관리에도 좋고, 체납분에 대한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면 썩 기분 좋은 일은 아닙니다. 이런 세금이라는 게, 특히 지방세의 경우 알아도 못 내는 경우가 있지만, 잊어버려서 못 내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 세금 체납 조회를 하시면, 쉽게 체납 상황을 확인하 실 수 있고, 처리 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홈택스" 라고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면 바로 옆에 홈페이지 안내가 보입니다. 그곳을 통해 바로 해당사이트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메인 화면입니다. 화면 일부를 제외하였습니다.

 

 

위에 보이는 메인 화면 아이콘 중에 "신고/납부"를 선택합니다. 이외에도 각종 세금 관련 조회/발급, 민원 증명이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기억해 두시면 편리합니다.

 

 

아래는 신고/납부 선택후 나타나는 화면 중 일부입니다. 이중에 바로 "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를 선택하시면 바로 세금 체납 조회가 가능합니다. 여기에는 국세납부와 지방소득세 납부가 있습니다. 둘다 확인 해보 겠습니다.

 

 

아래는 다시 로그인 화면입니다. 만약 이미 로그인 하셨다면, 이 화면을 보고 있지 않으실 겁니다. 만약 로그인 안 된 상태라면 로그인 하셔야 합니다. 만약 비회원이라면, 비회원 로그인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반드시 공인인증서가 있으셔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홈택스 회원이고, 공인인증서를 등록했기 때문에 공인 인증서 로그인을 하면 바로 해당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되도록이면 조금의 시간을 내셔서 먼저 회원으로 가입하시는 것이 쉽고 빠르게 홈택스의 다양한 서비스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아래는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입력창입니다. 국세청 관련 대부분의 자료는 자신외에 다른 사람이 봐서는 안 되는 자료겠지요.

 

 

 

아래는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로 국세에 대한 세금 체납 조회입니다.

 

 

일단 위를 보시면 납부할 총 건수 및 금액이 나오는데 납부할 건수 0건, 납부할 세액 0원입니다.

 

 

아래는 지방소득세 납부에 대한 세금 체납 조회입니다. (국세납부 항목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최대 조회 가능 기간은 1년입니다. 그래서 2015 10.12 일 부터 2016년 10월 11까지 체납분 세금을 조회 해 봤습니다. 

 

만약 체납 세금이 있어서 납부하시려고 한다면, 위에서 안내하고 있는 위택스에서 납부가 가능하고 납부 가능시간은 07:00-23:00 입니다. 조회 절차는 단순합니다. 공인인증서를 준비하고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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