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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 지원금 대상자 조건 알아볼까요?

 

요즘 각종 경제지표뿐만이 아니라 취업난이 심각해져,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두운 상황입니다. 특히 청년실업은 무엇보다 안 좋은데요. 제 조카들이 취업이 안되 사촌형님부부도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빨리 경기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정부에서 취업 및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펴고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고용촉진 지원금 제도 입니다. 이 제도는 구직을 원하는 원하는 구직자나 직원을 채용하고자 하는 고용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직원을 채용함으로써 정부기관인 고용보험으로 부터 사업주가 지원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급여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결국 취업자가 받는 결과가 됩니다.

 

 

 

그렇다면 고용촉진 지원금 대상자 조건은 어떻게 선정되는지, 또한 지원금액은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고용촉진 지원금 대상자 조건

 

취업희망풀에 등록되어 있는 구직자를 채용하는 대상자인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여기에는 먼저 지원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고용촉진 지원 대상자인 사업주는 "취업희망 풀"에 속한 구직자를 찾아 채용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직자는 취업희망풀에 들어가야합니다.

 

 

구직자가 "취업희망 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구직등록을 마치고 아래의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하여야 합니다.

- 고용노동부 지정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합니다.

- 여성가장,중증장애인 등 취업취약계층이 확실하거나, 도서지역에 거주해서, 프로그램 이수가 어려운 경우입니다.

 

구직등록 유효기간내에 채용될 때에 만 지원금 지급대상이 되기 때문에 구직자는 구직등록 유효기간이 만료 하기 전에 구직등록을 갱신하여 구직등록이 유효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사업주인 경우 채용 대상자가 구직등록 유효기간 내에 있는지도 또한 확인하여야 합니다.

 

 

 고용촉진 지원금 대상자가 참조해야할 취업희망풀

 

 

지급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구직자 채용시 고용촉진 지원금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자 (일부 대상자의 경우 1년이상 근로계약의 경우도 가능합니다)

- 비상근. 촉탁 근로자

- 사업주의 배우자, 4촌이내 혈족 및 인척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최저임금 미만 임금 근로자

- 지원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최종 이직시 사업주와 같은 경우 

 

지원금 대상자가 참조해야할 취업희망풀 - 계속-

 

 

 

고용촉진 지원금 대상자 지원 수준 및 기간

 

 

위의 내용은 법령개정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은 경우, 고용보험(국번없이 135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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