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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전용차로 시간 (고속도로) 알고 가세요!

 
제일 받고 싶지 않은 것 중 하나가 교통범칙금 통지서입니다. 과속, 신호위반, 교통법규 위반등 운전하다보면 자신도 모르게 위반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에도 버스전용차로의 경우 알면서, 정확한 전용차로 시간을 혼동해서 위반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번 위반하면 벌점부과, 벌금에다 그에 따른 보험료 인상까지, 절대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기서는 정확한 버스전용차로 시간, 구간, 벌점 및 범칙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전용차로제의 도입배경에  대해 간단히 설명 드리면, 이 제도는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고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게 통행 우선권을 줌으로써 고속도로상의 수송효율을 높이고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1995년 2월부터 정부 정책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시행근거는 경찰청고시 제2010-6호,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460호 및 도로교통법 제61조, 동법 시행령 제9조 입니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간 , 구간 (경부고속도로 서울·부산 양방향 )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평일 시간
단속 시간 07:00 ~ 21:00(14시간) 구간 : 오산IC(378.2Km) ~ 한남대교남단(423.0Km) 총연장 44.8km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단속시간 07:00 ~ 21:00(14시간)  구간 : 신탄진IC(282.0Km) ~ 한남대교남단(423.0Km) 총연장 141.0km

 

설날·추석연휴 (공휴일이 이어지는 경우 포함)

단속시간 : 연휴 전날부터 연휴 마지막날 까지 07:00~다음날(익일) 01:00(18시간) 구간 : 신탄진IC ~ 한남대교남단, 총연장 141.0km

공휴일 :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대통령령)에서 지정한 공휴일로서 '정부에서 수시로 지정하는 날'은 제외됩니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간 -  대상 차종 및 벌점/범칙금(과태료)

 

 

대상차종

9인승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 (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는 반드시 6인이상이 승차해야 합니다)

 

범칙금 및 벌점

범칙금 승용차 6만원 , 승합차 7만원 / 벌점 30점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간 - 구분 시설

 

 

대상(해당) 차로는  중앙분리대를 기준으로 1차로( 서울, 부산방향 동시 시행 )입니다.
전용차로 구분을 위해 청색으로 차선이 도색 돼있으며,  버스 진, 출입 구분시설로는 진, 출입부에 점선으로 차선도색 처리 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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