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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갱신 소요 기간 이렇습니다.

 

하다 보면 기간연장 또는 분실, 수록정보의 변경등 그 외 부득이한 사유로 재발급(갱신) 받고자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데 오해하는 분들 중 하나가 유효 기간이 남아있으면 기간 연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간연장은 가능하지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아 있는 유효기간만큼 재발급 받거나, 아니면 신규로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여권 재발급시 유효하더라도 기존의 것은 반납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악용되는 소지를 사전에 막고자 함 입니다.

 

물론 재발급시에 자신의 신원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류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재발급시 여권갱신 소요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서울의 경우 서울특별시청은 발급 및 재발급 업무를 하지 않고 모든 구청들이 처리합니다.

 

서울지역 중 구청 강남구청과 강북구청의 재발급 소요 시간을 알아보겠습니다.

 

 

 

여권갱신 소요 기간 - 강남구청

 

 

모든 발급 기관이 신청 후 신원조회를 거쳐 문제가 없는 경우, 소요 시간은 신청일로부터 4일째 되는 날(토, 일요일, 공휴일 제외)에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재발급과 신규발급과  똑같습니다. 만약 월요일 18:00 이전에 접수하시면 목요일 오전9시부터 여권을 재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것은 대부분의 기관(구청, 시청, 군청, 도청)이 같습니다.  단, 연장 근무시간은 기관 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전화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강남구청의 경우 월요일에 연장근무를 하며, 야간근무 18:00시 이후 접수건은 익일 오전9시에 접수되어 5일째 되는날 오전9시부터 교부합니다.)

 

 

여권갱신 소요 기간 - 강북구청

 

 

강북구청의 연장근무 요일은 목요일로 연장근무 시간은 강남구청과 마찬가지로 2시간입니다. 재발급 소요기간은 마찬가지로 근무 시간내 신청했을 경우 4일입니다. 그러나 토요일, 일요일 그 사이에 있으면 2일이 더 걸리게 됩니다. 되도록이면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갱신 접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교해 보면 강남구청이나 강북구청 모두 여권 재발급 소요 기간은 같습니다. 단지 연장근무 날짜만이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권갱신 소요기간 - 등기 우편 수령시

 

 

이 경우 5일에서 6일 정도의 소요 시간이 더 생기게 되, 대략 10일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여권갱신 소요기간 - 48시간 내 (재)발급 받을 수 있는 경우

 

 

여권 자체 결함 또는 발급기관의 행정착오로 잘못 발급된 사실이 최소한 출국 4일 이전 발견된 경우 나 인도적사유로 급히 출국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족사망, 사건사고)에 한해 48시간 내에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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