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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지정차로제, 위반시 범칙금 알아볼까요?
고속도로를 운전하려면 지정차로제를 준수하여 합니다. 안전운전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위반시 범칙금 및 10점이나 되는 벌점을 부과 받게 된다는 점 유의하셔야 겠습니다.
고속도로 운행시 지정차로외에도 안전 운전을 위해 먼저 확인해야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1. 고장차량 삼각대를 반드시 구비합니다.
2. 연료를 확인하여 부족하면 보충하고, 냉각수 및 워셔액을 확인합니다. 고속도로 상에서 갑자기 연료가 떨어져 정지하게 되는 상황은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3. 타이어공기압을 점검하고 예비타이어 및 교환공구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지나치게 공기압이 낮거나 높게되면 타이어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4. 다음으로 목적지 경로상의 교통상황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1588-2504,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 또한 일기예보 등 기상상황을 파악, 도로상태 및 운행계획을 재점검합니다.
고속도로 지정차로제 - 편도 2차로
언제나, 1차로는 중앙선과 가까운 차로입니다. 편도 2차로에서 1차로는 앞지르기 차로이며, 2차로는 모든 자동차의 주행차로 입니다.
고속도로 지정차로제 - 편도 3차로
중앙선과 가장 가까운 차로가 1차로입니다.
1차로는 2차로가 주행차로인 자동차의 앞지르기 차로입니다.
2차로는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의 주행차로입니다.
3차로는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주행차로입니다.
고속도로 지정차로제 - 편도 4차로
중앙선과 가장 가까운 차로가 1차로입니다.
1차로는 2차로가 주행차로인 자동차의 앞지르기 차로입니다.
2차로는 승용자동차, 중,소형 승합자동차의 주행차로
3차로는 대형승합자동차, 적재중량이 1.5t 이하 화물자동차의 주행차로입니다.
4차로는 적재중량이 1.5t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주행차로 입니다.
고속도로 지정차로제 위반시 범칙금 및 벌점입니다.
위반시 벌칙
범칙금은 승합자동차, 4톤초과 화물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5만원 / 승용자동차 및 4톤 이하 화물차는 4만원입니다.
벌점은 10점으로 다른 위반 벌점과 비교 시 작지 않습니다. 범칙금 및 벌점 대상이 되는 일이 없도록 규정대로 운행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속도로 운행시 알고 계셔야 하는 유의사항입니다.
1. 하이패스차로 진입시에는 규정속도(30km/h) 이하로 천천히 진입하여야 합니다.
2. 고속주행시에는 급핸들, 급브레이크 조작은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3. 출구를 놓쳐서 지나친 경우 다음 나들목(IC)으로 가서 돌아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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