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여권 재발급 준비물 알고 계시나요?

 

유효기간 만료로 인하여 새로운 여권을 발급 받는 경우는 기존 발급 과 같습니다. 이제는 전자여권이 발급되어 예외적인 경우(의전상 필요한 경우, 질병·장애의 경우, 18세 미만 미성년자)를 제외하고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 소지자는 여권을 반납해야 합니다. 이제는 유효기간 연장제도가 폐지되어 유효기간 연장은 불가 합니다.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병역관계서류는 행정전산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되며, 신분증은 사진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신원 정보가 보안요소와 함께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간 이내의 국가기관 발행 신분 증명서를 말합니다.

 

 

일반 여권 재발급 준비물 - 수록정보변경, 분실

 

 

여권발급신청서(또는 간이서식),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단, 전자식이 아닌 경우 2매), 현 소지여권(수록정보변경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신분증, 병역관계서류(25세-37세 병역미필: 국외여행허가서, 18-24세 병역미필: 없음, 기타 18세-37세 남성: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 증명서(행정전산망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

 

 

일반 여권 재발급 준비물 - 훼손, 사증란 부족, 행정기관 착오로 인한 경우

 

 

 

거주 여권 재발급 준비물 - 기본 구비 서류, 재발급(기출국자, 미출국자)

 

 

기본 준비물 (기본 구비서류)


- 병역관계서류(25세-37세 병역미필: 국외여행허가서, 18-24세 병역미필: 없음, 기타: 병적증명서, 주민등록초본 )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대한 증명서(미성년자: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기타: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현 소지여권, 여권발급신청서류, 여권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단, 전자식이 아닌 경우 2매)

 

 

거주 여권 재발급 준비물 - 분실, 훼손, 분리, 사증란 부족 재발급

 

 

접수처 : 광역지자체 여권사무대행기관 및 재외공관, 경기도청(수원본청, 의정부청사), 강원도청,경북도청,  경남도청, 전북도청, 전남도청, 제주도청, 충북도청, 충남도청, 광주시청,  대전시청, 대구시청,부산시청, 울산시청, 인천시청, 종로구청,

댓글
최근에 올라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