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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하철 요금 안내 입니다 (환승, 단체, 우대)
대전도시철도가 올바른 명칭입니다. 오늘은 대전도시철도의 운임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운임의 기본원칙은 이동구간제로 출발역을 기준으로 도착역에 대한 구간을 설정한 후 운임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1구간은 여행개시역으로부터 10㎞이내 이고, 2구간은 여행개시역으로부터 10㎞초과 구간입니다.
대전지하철 이용 승차권에는 보통권, 할인권, 우대권, 단체권 및 교통카드(선불, 후불식)가 있습니다. 보통권 및 할인권은 대전도시철도 노선에서 구입일자에 관계없이 1회 이용가능합니다. 단체권의 경우 20인 이상이어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전도시철도 요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전지하철 요금 - 도시철도 기본운임(어른, 청소년, 어린이)
2구간 이용시에는 초과요금(일반 100원, 청소년 80원, 어린이 50원)이 부과됩니다 청소년의 경우도 보통권 이용시 할인 없이 어른운임이 적용됩니다.
대전지하철 우대 요금 - 도시철도 무임승차
우대권은 토큰형으로 만65세이상 노인, 장애인 , 독립유공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상이등급 1급~7급까지의 국가유공자 등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등급1급~3급 및 상이등급 1급의 국가유공자의 경우 동승 보호자 1인 포함)
유아(만6세 미만)는 운임이 없습니다. 다만, 유아가 홀로 여행하거나 보호자와 함께 여행하는 경우 3명을 초과하는 유아는 유임
대전지하철 요금 - 도시철도 단체권 운임 (할인)
단체권은 보통권에 단체 정보를 입력하고, 토큰 및 영수증을 받고 이용합니다. 조건은 20인 이상이 동일한 구간과 경로를 여행할 경우입니다. 사용역은 대전지하철(도시철도) 구간이며 적용운임은 교통카드 요금입니다.
* 유아단체(보호자 포함 20인 이상)는 어린이교통카드운임 적용
대전지하철 요금 - 도시철도 환승운임 적용 방법
환승요금 적용방법 : 도시철도(1구간)와 마을버스는 환승할인제이고, 도시철도(1구간)와 시내버스는 무료 환승제 입니다.
환승시간 및 허용횟수 : 하차기준 30분 이내/3회 한정(도시철도 환승은 1회 한정) , 반드시 교통카드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대전지하철 요금 - 도시철도 환승 운임 ( 시내버스 <-> 도시철도, 도시철도 <-> 시내버스)
2구간 이용시 초과운임(일반 100원, 청소년 80원, 어린이 50원)이 부과됩니다
대전지하철 요금 - 도시철도 환승 운임 ( 일반버스(마을버스) <-> 도시철도, 도시철도 <-> 일반버스(마을버스) )
2구간 이용시 초과운임(일반 100원, 청소년 80원, 어린이 50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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