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용여권 발급대상 및 신청 준비물 여권은 발급 목적에 따라 일반, 외교관, 관용으로 구분됩니다. 일반여권에서도 세부적으로 여행 목적에 따라 다양한 발급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관용여권은 공무상 해외로 가는 경우 해당 공무원과 배우자를 포함헤 5년 이내의 기간을 두고 발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외교관 여권인 경우 유효기간이 2년과 5년으로 구분 되며 주로 고위직 인사들에게 발급됩니다. 여권의 발급신청은 본인이 직접해야 하며 부득이한 이유로 본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는 대리인을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관용여권의 발급신청은 대리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직접 방문 신청하셔야 합니다. 소지하고 있는 유효한 일반여권은 반납 또는 보관을 하셔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용여권 발급 접수처는 전국 여권사무 대행기관이며,..
교통,여행
2017. 12. 6.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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