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수하물 금지품목(물품) - (객실)기내반입, 위탁수화물 항공기 여행은 설레고 즐거움을 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함께 가지고 가는 물건들이 너무 많으면 자칫 부담 되는 짐이 되거나, 기준 규격 또는 무게 초과 시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비행기를 타면서 객실(기내)로 반입할 수 없는 물품을 가지고 탑승하려고 하거나, 운송 위탁할 수 없는 물품을 위탁하는 경우, 자칫 안전한 즐거운 여행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수화물 금지품목에 대한 규정 엄격하게 지켜져야 하며, 「항공보안법」 에 의해 금지물품을 항공기로 반입하는 위반 행위 시, 2년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한 가지 더, 아래의 기준은 대한민국 공항 및 미주 출 도착..
교통,여행
2017. 9. 14.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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