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종류 알고 시험보러 갈까요!
운전면허증 종류! (운전가능차량) 먼저 운전면허에는 1종(대형·보통·소형·특수)과 2종(보통·소형·원동기장치자전거)이 있으며, 2종면허를 취득한 경우 도로교통법 68조 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규정한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습면허가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취득 결격사유로는, ① 18세 미만, 단, 원동기장치자전거(125cc 미만)는 16세 미만, ② 정신병·정신미약자 ·간질병자, ③ 시각·청각장애인(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특수면허만 해당),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④ 약물이나 알코올중독자 등입니다. 그러면 자세히 운전면허증에 따른 운전가능 차량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운전면허증 종류 : 1종대형 가능자동차 1종대형으로 운전가능한 차량 화물자동차, 설기계, 긴급,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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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8. 31.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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