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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여행

srt 반환수수료 규정입니다.

Mighty Blogger 2017. 11. 23. 22:31

srt 반환수수료 규정입니다.


예기치 않은 일로 기차편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승차권을 반납하실 수 있으며, 반환수수료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또한 여행구간을 변경하는 경우, 이용구간을 제외하고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반납절차는 srt 승차권에 표시된 출발시각 이전까지 홈페이지 및 SR앱어플에서 승차권을 반납하시는 것 입니다.

 

열차가 출발한 시각 이후에는 역에서 반납하셔야 만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스마트폰승차권일 경우 앱어플을 이용해 열차 출발 후 5분 내에 반환이 가능합니다.)

 

srt 승차권에 표시된 도착역 도착시각 이후에는 반납 하실 수 없습니다. 구입 승차권을 반납하는 경우 승차권을 되 돌려주는 시점에 따라 반환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자세하게 srt 취소수수료를 알아보겠습니다.

 

 

 

srt 반환수수료 규정 : 출발전 (일반, 단체)

 

 

* 최저반환수수료는 400원입니다. (수수료가 400원 미만인 경우 최저수수료 적용)
* 열차 출발 후 5분 후에는 srt 역에서만 환불이 가능합니다.
* 선물받은 승차권 인 경우 출발전에 발권하지 않으면 "자동취소"되며, 15%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srt 반환수수료 규정 : 출발후 (일반, 단체)

 

 

출발 후에는 5분이 경과할 경우 인터넷 상에서는 반납이 불가하며, 역창구에서는 도착시간 전 까지는 반환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srt 반환수수료 규정 : 여행구간변경

 

 

여행 중 도착역 전에 내리는 경우

이용한 구간의 운임·요금을 제외하고 이용하지 않은 구간의 운임·요금에 대한 출발후 반환수수료를 뺀 나머지를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srt 도착역을 지나 더 여행하는 경우

승차권에 표시된 도착역을 지나기 전 승무원에게 추가요금을 지불하고 승차권을 재구입하여야 합니다. 재구입하지 않을 경우 부정승차로 정상운임 외에 부가운임을 징수됩니다.

 

srt 반환수수료 규정 : 승차권분실 (회원번호, 신용카드 이용시)

 

승차권을 분실하는 경우 분실 승차권에 대한 운송·변경 반환을 청구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회원번호, 신용카드 등으로 승차권을 구입한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 (단, 좌석 지정되지 않은 승차권은 제외) 아래와 같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 분실로 재발급 받은 승차권의 반환이 불가능합니다.

- 분실한 승차권이 변경 혹은 되돌아오는 경우
- 재발행한 승차권을 되돌리거나, 변경하거나, 또는 도착역 전에 내리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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