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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기내반입 규정 알아볼까요?

 

대한항공 국제선 비행기로 여행하시는 경우 수하물(수화물)의 기내반입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비행기내로 반입에 있어 휴대가능 수하물의 규격이 있으며 허용 기준 초과시 위탁수화물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또한 기내로 휴대가 허용되는 물품이 있고, 금지되는 물품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비행기 여행시 불편이 없겠습니다.

 

먼저 휴대수화물의 경우 가방 하나의 규격은 세 변의 합이 115cm/45in 내 이어야 하며, 각 변은 A: 40cm, B: 20cm, C: 55cm를 넘어서는 안됩니다.


일등석 및 프레스티지석 인 경우 가방(캐리어) 허용개수는 2개이며, 총무게는 18kg/40lb, 일반석인 경우 허용개수 1개, 총무게는 12kg/25lb 입니다.  일반석을 이용하시는 경우, 추가 휴대수하물로  서류가방, 노트북 컴퓨터, 핸드백 중 1개를 추가로 휴대할 수 있습니다. (가방 1개와 합해 총 무게가 12kg 이하)

 

마지막으로 대한항공 국제선 객실내 액체류 객실내 반입 기준으로 국제선 비행기로 여행하는 승객은 반드시 소지물품이 허용기준에 적합한지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대한항공 기내반입 규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한항공 기내반입 금지 물품 (객실내 반입 및 위탁수하물 금지)

 

 

아래의 물품은 기내반입이나 위탁 수하물로 운송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 페인트, 라이터용 연료와 같은 발화/인화성 물질
- 산소캔, 부탄가스캔 등 고압가스 제품
- 총기, 폭죽, 무기 및 폭발물
- 리튬배터리 장착 전동휠 (외발 전동휠, 두발 전동휠, 전동 보드, 전동 킥보드 등)
- 기타 탑승객 및 비행기에 위험을 줄 수 있는 품목

 

 

대한항공 기내반입 금지 물품 (객실내 반입은 안되지만 위탁수하물 가능 물품)

 

 

(도끼, 망치, 못총, ...)

2. 스포츠 용품류 (야구배트, 하키스틱, 양궁, ...)

3. 총기류 (소지허가)

4. 무술호신용품

5. 공구류 (도끼, 망치, 못총, ...)

 

 

대한항공 기내반입 가능 물품 (객실 및 위탁수하물 가능 품목)

 

 

제한적으로 대한항공 비행기내반입 가능한 품목 (아래 품목은 소량을 반입할 수 있습니다.)


- 소량의 개인 화장품, 염색약, 파마약, 목욕물품, 치약, 콘택트렌즈, 소염제, 의료 소독알콜, 먹는약, 연고 등 용기당 100ml 이하로 1인당 총 1L 용량의 비닐 지퍼백 1개

- 여행 중 필요한 개인용 의약품 : 의사 처방전 등을 제시하고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필요 용량에 한해 기내반입이 가능합니다.
- 1개 이하의 라이터 및 성냥 : 출발지 국가 규정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중국 허용 안됨)
- 항공사의 승인을 받은 의료 용품 또는 1인당 2.5kg 이내의 드라이 아이스

 

대한항공 기내반입 액체류 기준

 

 

물, 음료, 식품, 화장품, 스프레이, 젤 또는 크림 으로 된 액체 물품은 100㎖ 이하 개별용기에 넣어, 1인당 1ℓ 투명 비닐지퍼백 1개에 한정해 기내반입이 가능

유아식 및 의약품은 대한항공 비행기 여행 중에 필요한 용량 한해 허용. 단, 의약품은 처방전등의 서류를 검색요원에게 제시합니다.


주의할 점은 200ml 병에 1/3 정도 담겨 있어 70ml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해서는 안됩니다. 용기용량에 100ml 보다 큰 용량으로 표시되어 있으면 담긴 용량과는 관계없이 기내 휴대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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