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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액체규정 (면세물품 포함)
국제선 항공기를 이용하려는 승객은 아래와 같이 액체, 분무, 겔류 용품의 객실 내 휴대반입이 엄격히 금지되므로 소지 물품이 허용 기준에 적합한지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제주항공으로 해외공항 환승/통과시, 보안규정이 상이하여 휴대한 액체류 물품에 대하여 포기/압수 절차를 따라야 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항공기 기내 물품을 구매하는 환승/통과 승객의 경우에는 사전에 객실승무원에게 알려 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제주항공 국제선 액체규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일본, 괌 환승/ 통과시 유의점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제주항공 액체규정 : 기본규정
제주항공 국제선 객실내 액체류 반입 시 물, 음료, 식품, 화장품 등 액체, 스프레이, 젤 또는 크림 으로 된 물품은 100㎖ 이하 개별용기에 넣어 , 1인당 1ℓ 투명 비닐 지퍼백 1개에 한해 반입이 가능합니다.
유아식 및 의약품 등은 필요한 용량에 한해 반입이 허용되며, 단, 의약품의 경우 처방전 등 증빙서류를 검색요원에게 제시하여야 합니다.
제주항공 액체규정 : 면세품 일반규정
공항 면세점 물품 또는 시내 면세점에서 구입 후 공항 면세점에서 전달받은 주류, 화장품 등은 아래 조건을 모두 지키는 경우 제주항공 기내로 반입 가능합니다.
1. 면세점 제공 투명 봉인 봉투 또는 국제표준 훼손 탐지 가능 봉투(STEB : Security Tamper Evident Bag)로 포장되야 합니다.
2. 면세품 영수증이 훼손탐지기능봉투 안에 동봉 또는 부착된 경우에 만 용량에 관계없이 반입가능
3. 기내 판매 액체류 면세품 중 여정 단계(환승/통과)에서 보안검색 대상이 될 수 있는 액체류는 훼손탐지가능봉투로 포장
4. 최종 목적지행 비행기 탑승 전까지 미개봉 상태 유지
제주항공 액체규정 : 위탁수화물로 보낼 때
위탁수하물 운송제한
국제선 객실 반입시 100㎖ 이하만 가능하며, 위탁수화물인 경우 개별용기 500㎖ 이하로 1인당 2Kg (2ℓ)까지 반입이 가능합니다.
제주항공 액체규정 : 일본 출발 또는 경유시
보안 검색대 통과 이후에 구매한 면세품은 별도 제한 조건 없이 기내에 휴대하여 탑승 할 수 있습니다.
출발지 공항 면세점 또는 기내에서 구매한 액체성 면세품은 일본에서 환승 시 기내 휴대가 불가능하므로, 환승지 공항 면세점 또는 환승지 출발 비행기내 면세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주항공 액체규정 : 괌
제한지침
의약품 및 의료목적의 물품 반입의 경우 영문으로 된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처방서 등 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괌에서 환승하는 고객이 출발지 공항에서 구매한 액체 면세품 지침
미주 외 지역에서 구매한 100ml 이상 액체류는 Security Tamper Evident Bag에 밀봉되야 하고 TSA 보안검색을 완료한 때 만 비행기내로 반입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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