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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반련견 운송 규정입니다.

 

가족과 같은 반려견과 함께 아시아나 항공과 함께 여행을 계획 중 이라면 사전에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항공 규정에 의하면 개(강아지), 고양이, 애완용 새를 반려동물로 하지만, 기타 금붕어, 거북이 등과 같이 살아있는 동물은 여객기 운송이 불가능 하며, 화물로 취급되어 운송됩니다.

 

무엇보다 반려동물 운송 시 운반용기의 사이즈 및 반련동물의 무게를 확인하고, 특정기준 초과시 위탁수화물로 보내진다는 점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또한 건강 상태가 좋지 않거나 맹견의 경우도 운송이 제한됩니다. 그러면, 자세히 아시아나 항공의 반려견 운송 기준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아시아나 반려견 규정 : 강아지 비행기 기내 반입시 기준

 

 

- 케이지를 포함한 반려동물의 무게가 7kg 이하
- 운반용기 세변 길이 합이 115cm 이하, 케이지 높이 최대 21cm 이내
- 1인당 케이지 1개, 반려견 1마리만 아시아나 항공기 내 반입 가능.  

 

 

 

- 반려견은 안전을 위해 반드시 케이지 내에서 보관 하며, 꺼내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 아시아나 항공기 규정에 따라 일등석 및 비지니스석의 경우 좌석 하단에 반려동물 운반용기 보관 불가,
- 활주 및 이착륙 시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 다른 공간에 보관될 수 있습니다.

 

 

아시아나 반려견 규정 : 수화물로 위탁하는 경우

 

- 반려 동물의 크기가 기내 수하물 규격을 넘는 경우
- 운반 용기를 포함 반려 강아지 무게가 45kg이하이며, 운반 용기의 3면 길이의 합이 285cm, 높이 84cm 이하인 경우 가능.
- 항공기 기종 및 운항 구간에 의해, 비행기내 반입 또는 수화물 위탁 두수 제한 또는 탑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아시아나 반려견 규정 : 운반용기 조건

 

 

 

 

- 잠금 장치 장착, 및 바닥이 밀폐되어 있어야 합니다.
- 운반 용기 안에서 반려 동물이 움직이는 데 불편이 없을 정도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 1개의 운반 용기에 2마리의 반려견(강아지)을 넣을 수 없습니다.
- 운반용기는 금속, 목재 및 플라스틱 등 견고한 재질여야 합니다.
- 기내로 반입 시 천, 가죽 재질도 가능하지만, 프레임 등으로 일정한 형태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아시아나 반려견 규정 : 운송이 제한되는 경우

 

임신 중이거나 악취 심한 경우, 맹견(투견 등 사나운 동물), 맹금류는 운송이 불가능합니다.

 

 

여행목적 도시 또는 국가 관련 규정과 법령으로 제한되는 경우
운항 기종별 허용 두수 초과 시
운반 용기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운반 용기의 삼면의 합 285cm 또는 반려동물과 운반용기 총 중량 45kg 초과 시
 

일부 국가와 도시 경우 총 중량(무게) 32kg 이내 만 허용되거나 무게 또는 크기 관계없이 운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생후 8주 미만, 안정제/수면제가 투여 반려견은 운송이 불가합니다.

 

 

아시아나 반려견 규정 : 단두종견

 

단두종견(Short-nosed dogs)의 경우 스트레스와 혹서에 노출 시 건강 및 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매년 7월 1일에서
9월 30일까지 위탁 운송이 제한 됩니다.

 

 

단두종견(Short-nosed dogs) 리스트 (퍼그, 불독, 시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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