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국민연금 수령 시기 와 조기수령시 금액 아시나요?

 

국민연금 수령 시기가 만 60세로 모두 똑 같던 시절이 있었지만, 계속되는 개편 속에 수령 시기(나이)가 점차로 뒤로 밀려 이제 1969년 이후 출생자들인 경우 만 65 세가 되어야 수급 연령에 도달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는 하지만 조금은 아쉽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초기 부터 냈던 분들은 일찍 받고, 낸 돈에 비해 많은 수령액을 받는 혜택을 누리고 있네요. 그런데, 앞으로 자라나는 우리 아이 세대는 어떻게 될까요?

 

국민연금의 취지야 뭐 설명 드리지 않아도 잘 알고 계실거라고 생각됩니다.  국가가 완전히 보장을 법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지만, 무엇보다사연금보다 수익 면에서도, 안전성 면에서도 장점이 크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런데, 개편에 의해 1952년생을 기준으로 그 이후 출생자의 국민연금 수령 시기가 제각각 이여서, 자신의 수령 시기가 언제인지 혼란스러운 분들을 위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료출처 : 국민연금관리공단

 

1952년 이전   : 60세 (조기 수령 나이 55세 시작) / 1953~1956년생  : 61세 (조기 56세)

1957~1960년  : 62세 (조기 수령 나이 57세 시작) / 1961~1964년생  : 63세 (조기 58세)

1965~1968년  : 64세 (조기 수령 나이 59세 시작) / 1969년생 이후   : 65세  (조기 60세)

 

 

국민연금 조기 수령 시기 및 수령액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앞당기고 싶은 분들도 계실 턴데요. 조기수령은 언제 부터 가능한지,  조기 수령시기 와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을 정리해 봤습니다.

 

조기로 수령을 하게 되면 금액이 어느 정도 금액만큼 줄어 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가입기간 10년 이상이며 55세(수급연령 상향규정 적용 : 55~60세) 이상인 사람이 소득이 생길 수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신청하면 60세(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 이전이라도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 시스템입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청구한 수령 시점에 따라 지급률(수령액)이 달라지며, 예를 들어 1957년생인 경우 지급률은 61세에 기본액(62세부터 받을 경우의 금액)의 94%, "60세에 기준액의 88%", "59세에 기준액 82%", "58세에는 기준액의 76%", "57세에는 기준액의 70%"가 됩니다.

댓글
최근에 올라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