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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금액 모의계산, 계산기 사용법 알아볼까요?

 

얼마 전 제 친구 회사가 문을 닫게 되 재취업 때문에 구직하러 다니던 모습이 생각납니다. 그래도 그 사이 고용보험 실업급여라는 게 있어 조금이나마 의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고용보험 실업급여 계산법을 잘 알지 못해 제대로 못 받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수급할 수 있는 기간이 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 인데 당연 수급자가 12개월을 넘겨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직하는 즉시 신청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직을 하시게 됐다면 실제 실업급여 금액이 대충 얼마가 될지 궁금하실 겁니다. 그 금액 계산을 쉽게 해주는 모의 계산기가 있습니다. 이 모의 계산기는 고용보험공단 인터넷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하시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 사용법 및 계산법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서 "고용보험"이라고 입력해 보세요. 그러면 아래처럼 해당 사이트 안내가 나옵니다. 그 때 "고용보험"이 아니라 그 아래 "실업급여"를 선택합니다.

 

 

 

 

계속해서 실업급여 금액 모의계산을 위한 메뉴가 해당 화면 좌측에 아래처럼 나옵니다. 이때 상용 근로자셨다면,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일용근로자 셨다면 그 아래 계산기를, 자영업자이셨다면 세번째 모의 계산기를 선택합니다. 저는 첫번째를 선택했습니다.

 

 

진행하시기 전에, 여기 모의계산에 의한 계산법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똑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슷한 액수의 금액 나온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계속해서 이제,  아래와 같은 입력창이 보이게 됩니다. 먼저"나이, 생년월일"을 입력합니다.

실업급여 금액을 계산하기 위해 두번째로 필요한 사함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입력입니다. 숫자만 입력하시면 사선(/)은 자동으로 생깁니다. 또는, 우측에 붙어 있는 달력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계산 전에 기본 사항 알아 보기 

 

실업급여 금액 계산을 위한  계산기 입력이 끝났다면, 결과보기를 선택하고 모의계산이 마무리 됩니다.

 

1일 평균 급여액 과 월 납부 보험료는 자동 계산되서 나오므로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1일 평균임금의 50%가 됩니다. (단,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 8시간으로 계산 합니다.)  상한(최대) 금액은 이직일이 2016년 이후 라면 1일 43,416원, 2015년 이전이라면 1일 43,000원 입니다.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이 최저임금 일액수의 90% 미만이라면, 최저임금 일액수의 90%로 조정 계산됩니다.

 

예상 지급일수는 퇴직 당시 연령 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90일부터 최대 240일까지로 차이가 있게 계산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최종 3개월 근무기간동안의 월 급여액"을 입력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래와 같은 계산기의 모의계산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1일 실업급여 수급액(구직급여일액)은 43,416원 으로 계산됐습니다. 6개월(180일)간 지급되고 총 예상 수급액은 7,814,880 원입니다.

 

실업급여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재취업을 위해 구직 활동 중 이라면  빠른 시일내에 취업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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