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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공항 고속도로 통행료 확인해 볼까요?

 

통행료도 여러곳을 다니며 지불 하다 보면, 나중에 합산 됐을 때 무시 못할 금액이 됩니다. 서민들이 생활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좀 더 줄여 주던지 없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우리는 공항가는길에도 통행료를 내야 합니다. 인천 국제 공항 고속도로 통행료는 민간투자법에 의해 30년 간의 운영기간 동안에 건설비와 운영비를 회수하기 위해 집행 되고 있습니다.  또 통행료 수입이 건설비 운영비를 충당하기에 부족할 경우 국가가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 주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국민 세금이 들어가게 된다는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 인천 공항 고속도로 통행료가 집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회적 약자의 이용 차량과 공익 목적으로 운행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완전히 감면해주거나, 부분 감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천 공항 고속도로 통행료 및 감면, 할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공항을 오가는 신공항 영업소, 북인천영업소, 청라영업소 세개의 영업소가 있으며 각각의 영업소의 통행료는 다릅니다.

 

 

당초 도로파손율 및 외국의 차종별 요금 등을 고려, 버스, 화물차와 같은 대형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가 승용차와 비교  3~5배로 산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도로의 공익적 기능 및 대중교통 이용 장려정책, 물류비용 절감 등을 고려, 통행료를 대폭 인하하여 승용차와 비교해 1.7~2.2배로 최종 결정됐다고 합니다.

 

 

경차  3,300원(신공항) 1,600원(북인천) 1,250원(청라) 배기량 1천CC 미만으로서  : 마티즈, 스파크, 모닝 등
소형  6,600원(신공항) 3,200원(북인천) 2,500원(청라) 2축 차량(윤폭279.4mm 이하)  : 승용차, 16인승 이하 승합차, 2.5t미만 화물차
중형 11,300원(신공항) 5,500원(북인천) 4,200원(청라) 2축 차량(윤폭279.4mm 초과)  : 17인승 이상 승합차, 2.5t이상 화물차
대형 14,600원(신공항) 7,100원(북인천) 5,500원(청라) - 10톤이상 대형 화물차

 

 

인천 공항 고속도로 통행료 전체 감면 대상 및 내용

 

 

전체감면 대상

군 작전용 차량, 경찰작전용 차량, 교통단속용 차량, 구급 및 구호 차량,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차량 등등 ...

통행료 징수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차량(직원업무차량), 영업용 빈 택시, 인근 거주 지역 주민.

 


인천 공항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대상 및 내용

 


국가유공자(6-7)급,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장애인, 고엽제후유 환자, 심야 3축이상 화물 자동차등이 50% 감면 대상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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