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여권발급 신청 서류 무엇이 있을까요?

 

여권발급 대상은 법령으로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니라면 당연히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국민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절차는 미성년자인 경우 대리인 관련 서류 및 추가 서류를 첨부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렇게 까다롭지 않습니다. 필요한 여권발급 신청 서류만 잘 갖추시면 접수후 얼마간 기다리시면 발급 받으시게 됩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서울특별시청은 여권업무를 취급하지 않습니다. 소재지 구청을 찾아가시면 서류접수가 가능합니다. 그외의 경우 여권사무 대행기관인  구청, 시청 또는 도청 및 재외공관이 이 민원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권을 소지하고 있고,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소지자는 여권을 반납하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권을 발급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 및 추가로 비용 또한 알아보겠습니다. 

 

 

 

 

여권발급 신청 서류 - 일반인

 

 

1. 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단,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2. 신분증
3. 병역관계서류

- 25세~37세 병역미필의 남성 : 국외여행 허가서가 필요합니다.
- 18세~24세 병역미필의 남성 : 없습니다
- 기타 18세~37세 남성 : 주민등록 초본 또는 병적증명서(행정 전산망 확인 가능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권발급 신청 서류 - 미성년자

 

 


1. 발급신청서
2. 여권용 사진 1매(6개월내 촬영 사진. 단,전자식이 아닌 경우 2매)
3. 법정대리인 동의서(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포함)

- 친권자(부 또는 모),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이 작성합니다
- 해당 미성년자의 신분증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4. 미성년자 대리신청 가능범위는 미성년자 본인의 2촌이내 친족 또는 법정대리인의 배우자입니다.
5.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대표로서 서명날인한 사람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6. 법정대리인 신분증이 있어야 합니다.
7.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행정전산망으로 확인할 수 없을 때)

 

기타 -미성년자 친권 문제, 또는 이혼한 부모가 있는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권발급 신청 서류 - 질병, 장애가 있는 경우

 

 

1. 발급 신청서
2. 여권용 사진 1매(6개월내 촬영 사진. 단, 전자식이 아닐 때는 2매)
3.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 신분증(사본도 가능합니다)
4. 위임장
5.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친족관계에 관한 법원 결정문
6. 전문의 진단서나 소견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만으로는 대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7. 대리신청 가능범위 : 배우자(18세 이상), 본인 또는 배우자의 18세 이상 2촌 이내 친족

 

 

여권발급 신청 서류 - 군인 및 대체의무 복무중인 자

 

 

1. 발급신청서
2. 여권용 사진 1매(6개월내 촬영 사진. 단, 전자식이 아닌 경우 2매)
3. 신분증
4. 국외여행허가 - 위 표 참조

 

여권발급 비용은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http://gomdori1004.tistory.com/690

 

여기까지입니다. 필요한 서류 잘 확인하시고 원활하게 발급이 이루어질 수 있기 바랍니다.

댓글
최근에 올라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