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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여권발급 서비스 안내 (인천공항) 입니다.

 

해외로 비행기 여행을  떠나기 바로 직전 여권을 분실한 것을 알게 되는 경우 인천공항이라면 긴급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장소는 인천공항(1공항 기준) 3층 출국장 F카운터의 외교부 영사민원서비스입니다. 소정의 수수료와 준비물을 가지고 방문하시면 필요여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긴급한 여권발급을 위한 요건에 해당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급히 출국할 이유(인도적사유, 출장명령서, 초청장, 계약서, 등등)가 있으며,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신청 후 받기까지  약 1시간 30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정확한 시간은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소요시간 확인 후 인천공항 비행기 탑승 전까지 충분한 시간이 남아 있는지 재차 확인하셔야 겠습니다. 그렇다면, 자세하게 긴급여권발급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천공항 긴급여권발급 서비스 : 신청요건

 

 

신청요건
- 여권 자체 결함(신원정보지 이탈 및 재봉선 분리 등) 또는 사무기관의 행정착오로 잘못 발급된 사실을 출국이 임박한 때에 발견하여 재신청이 필요한 경우
- 인도적사유로서 급히 출국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예: 가족사망, 사건사고, 등등)

 

 

※ 긴급여권발급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신원미회보자, 5년 이내 2회 이상 분실자, 거주여권 소지자
- ESTA(미국전자여행허가시스템) 승인으로 미국을 여행하려고 하는 분 (전자식 passport 필요)

 

 

인천공항 긴급여권발급 서비스 : 제출서류 (준비물)

 

 

 

<제출 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유효한 운전면허증, 유효여.권), 여.권용 사진 2매, (최근여.권), 신청사유서, 당일 항공권, 긴급성 증빙서류(출장명령서, 초청장, 계약서, 의사 소견서, 진단서 등)
- 18세 미만일 때는 법정대리인이 신청(법정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행정전산망으로 확인 할 수 있을 때는 제출생략))
- 발급 수수료 : 15,000원

 

 

인천공항 긴급여권발급 서비스 : 신청 장소 및 이용안내

 

 

<이용안내>
- 업무시간 : 평일 09:00-18:00 (토요일,일요일 근무, 법정공휴일은 휴무)
- 전화번호 : 032)740-2777∼8, 팩스번호 : 032)740-2775
- 위치 : 인천국제공항 3층 출국장 F 카운터 소재 ( 제2공항의 경우 별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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