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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카드 결제일별 이용기간 알아볼까요?
농협카드 이용대금은 대개 해당 결제일에 지정한 계좌에서 자동 이체됩니다. 그러나 보통 결제일은 알지만 결제일별 이용기간을 혼동해 얼마 정도의 액수가 통장잔고가 있어야 하는지 판단이 어려워 대략적인 추측에 의해 충분히 넣어 놓거나, 아니면 반대로 잔고가 부족해 연체되는 경우가 가끔씩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런 실수도 있습니다. 내가 공과금을 내면서 발생한 경우인데, 만약 언제 어느날 까지가 결제일 마지막 날이라면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그 날 밤 12시까지 내도 된다는 것이 아닐수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결제대금은 은행영업시간(16:00)을 기준으로 입금해야 합니다. 이후 입금시 당일 처리가 되지않아 연체가 되서 연체료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체는 신용등급 하락의 주요한 원인이 됩니다.
절대로 신용카드 연체에 대해서는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카드사로 접수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결제일별 이용기간이 다음달로 넘어가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도 이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이 경우는 좀 짜증나는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특히 그 다음달이 낼것이 많은 달일 경우 지불해야 하는 이월액이 부담스러워지기도 하고 이월된 것을 몰라 그달 통장잔고가 부족해 연체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가 농협카드 결제일별 이용기간입니다. (01일-13일)
자료출처 : 농협
농협카드 결제일별 이용기간은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정해지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신용판매대금 인 경우, 즉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하고 신용카드를 이용한 경우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결제일 1 일 이면 17을 더해 줍니다. 그러면 이용기간 시작일은 18일 이 되고, 거기에 다시 1을 빼주고, 다음 달로 하면 사용기간의 마지막날이 나온다. 현금서비스의 경우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농협카드 결제일별 이용기간입니다. (14일-27일)
결제일은 27일까지가 최대입니다.
농협카드 결제일별 이용기간을 기억하는 것이 까다롭다면, 결제일을 14일로 정합니다. 그러면 이용기간은 전월 1일 부터 전월 말까지가 되므로 기억하기 쉽습니다.
참고로 농협카드 결제시에 유의할 사항으로
신용카드 결제계좌에 결제일에 잔액이 있는데 모르고 자동이체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결제하는 경우 자동이체결제가 자동으로 이루어져 이중 출금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중 출금 됐다고 해도 돌려 받을 수는 있는데, 이중 출금된 금액은 당일 혹은 익영업일에야 환불처리 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가 있을수 있을 수 있는데요, 만약 신용카드 결제대금이 300원 미만인 경우는 자동인출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영업점 또는 고객상담센터를 통해 대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300원 때문에 연체되면 안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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