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보통 1종보통 전환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무사고 10년(기준 7년 무사고)이 넘어서 이미 2종보통 운전면허증을 1종보통으로 바꿀 수 있는데도 아직 전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필요하게 되면 바꿀 생각입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 처럼 1종보통 운전면허를 갖게 되면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가 더 많아지게 됩니다. 만약 운전관련 취업을 생각하고 있다면 1종을 가지고 있는것이 훨씬 더 나을 겁니다. 아래는 운전가능 차량입니다. - 승용자동차 및 승차정원 15명 이하 승합차 / - 승차정원 12명 이하 긴급자동차(승용차 및 승합차로 한정) - 적재중량 12톤 미만 화물차 / - 건설기계(도로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로 한정) - 총중량 10톤 미만 특수자동차[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 제외]..
가르치다, 가리키다 차이점 예문 배우기 과학 선생님은 하늘을 (가르키며 / 가리키며 / 가르치며 ) 그 별이 어디에 있는지 (가르켜 / 가르쳐 / 가리켜) 주셨다. 정답을 찾으셨나요? 가르치다 와 가리키다는 국어 맞춤법 상 명확히 서로 다르므로 구별해서 써야 하는데 어느 상황에서 어떤 것을 써야하는지 혼동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차이점을 알면서도 무의식적으로 실수하여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가르키다'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르키다'는 잘못된 표기로 '가르치다', '가리키다'의 비표준어가 됩니다. 그러므로 '가르켜 주세요'는 잘못된 표현이며, 그 이유는 '가르키다'가 비표준어로 쓰이지 않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먼저의 두 표현의 의미를 통해 차이점을 알아 보겠습니다. 가르치다 ..
장애3급 혜택 알아볼까요? 우리나라의 경우 복지사업을 시행하는 주체에 따라 지원대상이 받을 수 있는 지원 혜택이 달라지게 됩니다. 장애인의 경우도 그러하며, 또한 장애등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달라지게 됩니다. 2010년 7월 기준으로 중증의 급수는 1급,2급 및 3급 중복장애인으로 정하고 있고, 경증의 경우 등급이 3~6급인 자 (3급 중 중증장애인에 포함되는 자는 제외)로 정하고 있습니다. 장애3급의 경우 경증으로 분류되지만 보건복지부 및 기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에 의거 시행하는 사업, 그리고 민관기관에서 운영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대부분의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3급 혜택 -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치조례에 의거 시행하는 사업 1.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등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