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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환급금 조회 하는 방법 알아볼까요?

 

국세청 환급금이란 중간예납 혹은 원천징수로 낸 세금(즉 미리 납부한 세금)이 최종적으로 납부 할 세액보다 많거나 각종 장려금을 포함해 서민지원 제도 혜택을 보게 되는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 장려금 대상이 근로 소득자에서 개인사업자까지 확대됐고, 자녀 장려금 신설이 이루졌음에도  아직 찾아가지 않는 국세청 미수령 환급금도 원인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 환급금 조회 서비스를 국세청은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운동을 통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자신이 아직 수령하지 않은 환급금이 있는지 조회 해보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환급금 조회 순서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서 "홈택스"라고 입력하고 검색을 누릅니다. 그러면 아래처럼 "홈택스" 홈페이지 안내 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홈페이지안내, 즉 "국세청 홈택스"를 위에서 클릭하시면 아래와 같은 "홈택스 홈페이지" 화면을 보시게 됩니다.

 

 

이제 위와 같은 화면이 보이면 "환급금 조회"를 선택하시면 우리가 원하는 조회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제 다시 아래를 보시면,  "세환급금찾기" 및 간단한 주의사항 과 함께 조회창을 보실 수 있습니다.



위에서 개인이면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사업자라면 사업자등록번호 및 상호를 입력하고, 검색(조회하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사업자는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 후에 상호는 핵심 단어만 입력하셔도 됩니다.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입력 시 “-” 없이 수치만을 입력합니다  예) 사업자.등록번호의 경우 : 123-23-12345(x) 1232312345(o)

 

 

조회범위(환급결정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최근 5년 간의  환급 결정자료 중 미수령 분에 대해 조회됩니다.
금융기관과의 전산처리 시간차로 인하여 이미 지급된 것이 조회될 수 있습니다.  이곳의 국세청 환급금 조회는 연말정산 관련 환급과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착오 없으셔야 겠습니다.

 

 

아래는 국세청 환급금 조회를 실제 한 장면입니다. 

 

 

위를 보시면 하단에 메세지가 뜨고 있습니다. 저는 미수령 국세청 환급급이 전혀 없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아래는 국세청 환급금 조회를 좀더 상세하게 하고 싶을 때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이미 돌려 받은 환급분에 대한 조회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방법은 메인 홈페이지 화면 혹은 현재화면에서 "조회/발급 -> 기타 조회 -> 환급금 상세조회" 이 순서로 선택하면 됩니다.


 

 

아래는 국세청 환급금을 상세 조회하는 창 입니다.

 

 

조회기간은 2010년 7월 부터 2016년 8월21일입니다. 지급완료, 미수령, 1년 경과 미수령 이렇게 법위를 정해 확인 하실 수 있네요.  저는 "조회된 내역이 없습니다"라는 메세지가  나오네요. 그리고 환급금 상세 조회시에는 반드시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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