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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노령 연금 대상자 알아 볼까요?
이 제도는 나이가 만 65세 이상이면서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국내 거주하시는 중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복지정책의 일환입니다.
현재 40대 50대 많은 분들이 노후준비가 되있지 않거나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수많은 통계자료들이 신문, 방송을 통해 알려지곤 합니다. 자녀를 위해 평생 애쓰시고도 정작 본인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신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접하는 것은 중년인 입장에서 찹착할 따름입니다.
현재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특히 그런 분들에게 노령 연금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 까 합니다.
나이가 65세 이상이라고 무조건 기초연금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고 대상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상자가 되기 위해 중요한 것은 바로 소득인정액입니다.
기초연금 대상자가 되기 위한 그 소득인정액 기준과 계산 방법을 알아 보겠습니다.
기초 노령 연금 대상자 선정액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국내 거주하시는 어르신 중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부부 중 한 분 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군인, 별정우체국,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단독가구인 경우 소득인정액이 1,000,000원 , 부부가구인경우 소득인정액이 1,600,000 원 입니다.
기초 노령 연금 대상자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 자세히 알아보기
소득인정액은 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결정됩니다.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을 말하며, 재산의 소득 환산액은 동산, 또는 부동산 및 금융 자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액수를 말합니다.
계속해서 아래는 소득평가액 계산 공식입니다.
소득평가액은 위의 공식과 같습니다 근로소득(월 버는 소득)에서 56만원을 공제하고 나서 이 액수에 0.7 을 곱한 후 기타소득을 더해주면 됩니다.
아래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기초 노령 연금 대상자 -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입니다.
재산의 소득 환산액
= [ { ( 일반재산 - 기본재산) + ( 금융재산 - 2,000만원 ) - 부채(빚) } × 0.04 / 12 ]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계산시 기본재산액은 지역별로 정해지며, 서울특별시와 같은 대도시의 경우 1억 3,500만원을 세종시와 같은 중소도시의 경우 8,500만원 농어촌은 7,250만원이 기본재산액입니다. 여기에 다시 고급자동차 와 회원권도 소득 환산액에 포함됩니다.
아래는 기초 노령 연금 대상자 선정을 위한 "재산의 소득환산액"에 포함 되는 "기타재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증여재산 또는 처분재산에 관한 자세한 내용 및 그외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보건복지 콜센터 129번, 국민연금공단 1355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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